「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오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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