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통한 SK그룹 최태원 회장 불법대출 논란 관련해 경징계 받아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통한 SK그룹 최태원 회장 불법대출 논란 관련해 경징계 받아
  • 이승용
  • 승인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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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 종합감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징계 조치안을 심의, 징계 수위를 기존 ‘영업 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는 주의, 감봉 등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도 결정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치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00억 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SPC(특수목적회사)에 대출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SPC를 통해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발행어음의 개인대출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은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개인 대출이 아니고 징계 전례가 없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1차 제재심과 2차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결정과 관련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휘하는 한편, 제반사실 관계,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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