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카드사,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과도한 혜택 제공 금지”
[종합] “카드사,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과도한 혜택 제공 금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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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일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 발표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으로 카드사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여전법 시행령을 고쳐 법인회원에게 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하기 위한 여전법 개정도 검토합니다.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보상금 제공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카드사들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신사업은 허용해줍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일명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도 열어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용정보법, 데이터 3법 개정이 우선돼야 해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 대상 렌탈(B2B) 대상은 제한을 없애고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요구해 온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는 폐지키로 했고 각종 대고객 안내시 모바일 메시지 활용은 허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카드사들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은 레버리지비율 계산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허용키로 했지만 구체적 기준은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의존해 회원을 유치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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