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배제법안 다시 제출
미 하원의원,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배제법안 다시 제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공화당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토큰분류법(Token Taxonomy Act, TTA)를 재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데이비슨 의원과 민주당 대런 소토(Darren Soto)의원은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정 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털 자산들이 연방보안법에서 배제돼 암호화폐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분류법은 1933년에 제정된 증권법과 1940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를 증권법 대상에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재발의 된 토큰분류법은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거의 비슷하나 디지털 토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