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WTO의 판정에 환영의 뜻 표현..."국민 식탁 안전 지켜나갈 것"
식약처, WTO의 판정에 환영의 뜻 표현..."국민 식탁 안전 지켜나갈 것"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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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
식약처,  WTO의 판정에 환영의 뜻 표현..."국민 식탁 안전 지켜나갈 것" [사진=식약처]
식약처, WTO의 판정에 환영의 뜻 표현..."국민 식탁 안전 지켜나갈 것" [사진=식약처]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식약처(처장 이의경)를 비롯한 정부가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판정으로 정부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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