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경총, "ILO 핵심협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 유감...인정 못 해"
전경련·경총, "ILO 핵심협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 유감...인정 못 해"
  • 배태호
  • 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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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15일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규제를 권고했습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익위원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 점거를 규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쟁의 기간 대체 근로 금지는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의 취지를 고려, 현행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계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전체적인 형사 처벌 제도 정비라는 관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근로자 추천 위원과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동의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공익위원안 결과에 대해 재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동위원회 논의는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며 "논의 결과도 노동계 입장에 경도되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관련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노사 모두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틀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공익위원만에 의한 입장은 경사노위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하며,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추가 논의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역시 공익위원안이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경련은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 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 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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