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대보증 폐지 1년…창업·중소기업 보증 늘었다
[출연]연대보증 폐지 1년…창업·중소기업 보증 늘었다
  • 이순영
  • 승인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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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벽으로 지목받던 연대보증이 폐지된 지 1년 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금융팀 이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금융당국이 연대보증 폐지를 실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이와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고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인데요…지난해 4월 폐지됐고 시행 1년을 맞이해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감소와 우량기업의 신용할당,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금융위는 지난 1년간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며 잘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대보증 폐지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창업의지를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고 당초 우려했던 창업기업과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간 연대보증 면제 신규보증은 10조5000억원 가량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반면 연대보증이 포함됐던 기존 보증은 같은 기간 6조3000억원 줄었습니다.

또 창업기업 보증지원과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연대보증 없는 신규 보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실제로 연대보증 폐지를 체감하는 기업들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기자)네 오늘 회의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덕에 창업한 중소기업들의 성공사례도 발표했는데요… 이들 기업은 연대보증폐지로 자금을 구하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연대보증폐지 성공사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상혁 날마다자라는아이 대표:
“유모차에 부착하는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저희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개발해 3000개씩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제법 잘 팔렸습니다. 올해는 많은 양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자금을 구하러 다녔었는데 투자자들은 보통 10배 20배 이익을 바라고 엔젤투자 등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저처럼 15~20% 수익을 내는 제조쪽은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알아보다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연대보증제도도 폐지된 상황에서 3억 대출을 받아서 양산해서 올해 만 대 판매를 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좋고요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인향 에버그린·에버블루 협동조합 대표이사:
“저희 같은 농촌기업은 자금을 얻는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지원사업을 많이 보조받았는데 이것(연대보증 폐지)이 생긴 후로는 저희가 운영 자금 2억원을 활용해서 건물도 짓고 매출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뛰었죠”]

(앵커)그 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기술발전을 활용한 금융시스템 혁신을 위해 보증시스템 개선 등 추가적인 대책들도 나왔죠?

(기자)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중소기업 보증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증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데이터와 다른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수집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을 막고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업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신보증심사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해 혁신 중소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을 갚지 않아도 신용정보 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금융위는 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경영인이라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관련인 정보를 개선해 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책임 경영을 이행한 경우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하고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급해 등으록을 해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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