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보험제도①] “新실손보험 가입자, 이달부터 보험료 10% 할인 받는다”
[달라지는 보험제도①] “新실손보험 가입자, 이달부터 보험료 10% 할인 받는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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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명 중 2명 할인 혜택"
금감원-생보·손보협회, ‘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은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10%를 할인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29일 안내했습니다.

‘신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1일부터 판매한 상품입니다.

보험료 할인 판정기간 동안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을 수령치 않은 경우 향후 1년간 보험료 10%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옵션이 탑재돼 있습니다.

2017년 4월 신규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 3344건입니다. 이중 보험금 미청구 요건이 충족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계약은 5만 6119건(약 67.3%)입니다. 3명 중 2명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들에게 제공된 보험료 할인금액은 총 8억8000만원, 1인당 연 1만5700원입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 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예상했습니다. 해당 계약의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 원입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제도를 설계할 당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제외했습니다.

보험료 할인은 보험사가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계약 갱신시 고객에게 보내는 ‘계약갱신 안내장’에 △할인 전 보험료 △보험료 할인액 △할인 후 최종 보험료 등을 각각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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