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창구 일부 업무 제한
은행·보험·증권직원 근로자로 분류… 모두 휴무
은행·보험·증권직원 근로자로 분류… 모두 휴무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오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 우체국,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근로자의 날’에 전국의 우체국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특급우편 등 시급한 우편물 정상배달하며 우체국금융도 정상 운영됩니다.
그러나 우체국택배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일반우편물과 보통등기우편물도 배달하지 않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우편물이나 보통등기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접수해야 원하는 날짜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금과 보험 등 금융창구도 타 금융기관의 휴무로 타행이체 등 일부 업무는 제한됩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근로자의 날에 기본적인 우정서비스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행·보험·증권사 모두 휴무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합니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합니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