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금융위로부터 발행어음 위한 단기금융업 최종 인가 받아
KB증권, 금융위로부터 발행어음 위한 단기금융업 최종 인가 받아
  • 이승용
  • 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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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KB증권 대표 박정림, 김성현(왼쪽부터)
KB증권 대표 박정림, 김성현(왼쪽부터)

KB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단기금융업 인가 결정으로 KB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안에 대해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올렸습니다.

대신 증권선물위원회는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재항고와 관련해 KB증권에 비상대비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KB증권은 이날 금융위원회 회의에 앞서 비상대비 계획을 제출했고 금융위원회는 이 안건을 검토한 뒤 받아들였습니다.

KB증권이 금융위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으면서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쳤습니다.

KB증권은 이제 신고사항인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부터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어음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에 발행어음 허가 신청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 4조 원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개 사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11월, NH투자증권은 2018년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KB증권이 이번에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서 국내 발행어음 시장은 3자 구도가 됐습니다.

KB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 증권사로는 신한금융투자가 꼽힙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자기자본 4조 원이상의 증권사가 되기 위해 10일 6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하반기에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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