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나보타 공방전...메디톡스, "ITC 행정명령은 대웅제약에만 해당"
계속되는 나보타 공방전...메디톡스, "ITC 행정명령은 대웅제약에만 해당"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9.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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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줄곧 ‘균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ITC 행정판사가 대웅 요청 기각하고 제출 명령
대웅제약 대리인이 메디톡스 대리인에 요청한 균주 제공 여부…‘전적으로 메디톡스가 결정할 사안’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8일 결정된 ITC의 행정명령이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와 관련 서류 및 문서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가 증거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며 “이후 ITC 행정판사가 명령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요청을 기각하고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문서 일체의 제출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ITC의 행정명령이 나온 후 대웅제약 측 대리인이 메디톡스 측을 찾아와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메디톡스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웅제약이 ITC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과 14일  ITC가 증거개시 절차에 돌입하며 이와 관계된 행정명령문을 두고 양사의 각기 다른 해석이 맞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메디톡스는 13일 ITC가 증거개시 절차에 돌입했다며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 균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되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며 즉각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4일 대웅제약은 "미국소송 뿐만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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