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시대 흐름에 맞춰 '5%룰'을 윈윈구조로 개선하겠다"
김용범, "시대 흐름에 맞춰 '5%룰'을 윈윈구조로 개선하겠다"
  • 이승용
  • 승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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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의무적으로 지분변동을 공시해야 하는 이른바 ‘5%룰’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5%룰은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돼 온 5%룰을 시대 흐름과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기업과 주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는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말합니다.

정부는 1992년 투기자본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 5%룰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 중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도 5%룰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장려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견들을 충실하게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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