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 '과태료 5천만원' 징계 의결
증권선물위원회,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 '과태료 5천만원' 징계 의결
  • 이승용
  • 승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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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경징계로 징계수위를 결론 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 의혹과 관련해 증선위는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7년 1월 SK그룹은 LG그룹으로부터 LG실트론 지분 51%를 매입했지만 SK실트론으로 회사명 변경 등은 정관상 특별결의 사안으로 66.7% 이상의 의결권이 필요했습니다.

잔여지분 매입이 필요했던 최 회장은 KTB PE가 보유하고 있던 실트론 잔여지분 19.6%와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29.4%를 총수익스와프를 통해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과 실트론 지분에 대한 만기 5년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고 이 SPC는 KTB PE가 보유하고 있던 SK실트론 지분 19.4%를 167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지분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2천억 원어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보증을 서는 만기 3개월짜리 단기 사채였고 총 20회(5년)에 걸쳐 만기때마다 신규전자단기사채를 새로 발행해 차환, 갱신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3회차에서 차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증을 섰던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최 회장 개인대출에 쓰인 꼴이 됐고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은 개인 대출 목적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회장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SPC에 제공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고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으로 개인대출이 이뤄졌으니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금융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징계 요구수위를 과태료로 낮췄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경징계조차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증선위는 결국 이러한 한국투자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본건 TRS 계약이 ①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②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③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증선위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증선위는 모든 TRS 거래가 발행어음 대출 금지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앞으로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유의해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하여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의 다른 위법 사안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를 인수해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2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 달러를 1년 대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를 제한한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선위 징계 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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