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마일리지 청구 소송’ 패소… 대법 "사전설명 없는 카드 혜택 축소는 무효"
하나카드 ‘마일리지 청구 소송’ 패소… 대법 "사전설명 없는 카드 혜택 축소는 무효"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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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구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한 뒤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카드 사용 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고 유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고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약관도 스스로 읽어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1·2 재판부는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카드사 사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동을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는 조치는 무효라는 취지여서 유사소송에도 끼치게될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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