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①] 여름철 큰비로 침수된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까?
[보험상식①] 여름철 큰비로 침수된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까?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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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침수 피해보상 받기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챙겨야"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통해 보험 처리 여부 확인 가능
[자료=삼성화재]
[자료=삼성화재]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지난해 여름, 집 앞 다리 아래 둔치에 차를 주차해뒀던 A씨는 태풍이 몰고 온 물 폭탄에 직격탄을 맞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느려지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시간당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갈 것이라는 예보만 듣고 방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간당 100mm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하천 물이 불어나면서 홍길동 씨의 차량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주차해둔 차량 10여 대가 침수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 배수 작업을 벌인 결과, A씨의 차는 엔진까지 물이 들이 차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위해 차를 사용하고 있는 A씨는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3일 삼성화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알못(보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상식을 제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차량침수 피해의 95.5%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는 차량침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태풍이나 홍수, 큰비에 침수된 차량… 車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우선 보험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차 안에 빗물이 들어간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침수 피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위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차량침수 피해보상 받기위해 車보험 가입 시 챙겨야 할 것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보상 받기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챙겨야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침수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해자불명 사고로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비에 젖은 경우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침수 피해로 인한 실제 수리비용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서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침수 전손처리를 받을 때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침수됐던 자동차에 물이 빠진 뒤… 대비책은?

침수됐던 자동차에 물이 빠진 뒤에는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이 오염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완전 물에 잠겼다면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합니다.

배선 또한 분리해 건조해야 합니다.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 세척도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말려야 합니다. 수리 후에도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으니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여름철이 지나면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되곤 한다”라며 “중고차를 사기 전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카히스토리)에서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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