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입국장 면세점, 어떻게 다를까?"
[빡쎈뉴스] "입국장 면세점, 어떻게 다를까?"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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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지난주 문을 열었습니다.

입국할 때 수하물을 찾으면서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용객들이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박주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프닝]

5월 31일 오후 2시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언급한지 10개월만이고요.

국내 최초의 입국장면세점인데요. 과연 기존의 면세점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입국장면세점은 입국심사를 마친 후, 수화물을 찾는 곳에 있습니다. 1터미널에는 수화물 찾는 곳 동편과 서편에 각각 1개, 2터미널엔 정중앙에 있는데요.

 

주로 1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 항공사, 2터미널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터미널 사업자는 SM면세점, 2터미널은 엔타스면세점입니다.

지금 이곳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장이고요. 이렇게 보면, 짐을 찾는 컨베이어벨트 바로 옆 쪽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과 무엇이 달라요?

구매 한도도 다르고, 판매 품목도 다릅니다. 입국장면세점은 구매한도가 훨씬 적고, 판매품목도 일부 제품만 있습니다. 입국장면세점 구매 한도를 넘어서는 명품 브랜드의 경우 아예 없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사려면 출국장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화장품도 해외 브랜드는 일부 품목이고, 국내 브랜드 화장품이 많습니다.

 

-입국장면세점 구매 한도는 얼마예요?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600달러가 넘으면 결제 자체가 안되고요. 600달러가 넘는 제품은 아예 구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술과 향수는 이 한도와 관계없이 1병씩 살 수 있습니다. 기존 출국하기 전,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 였는데요.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까지 더해서 이제 해외 여행객의 총 면세점 구매 한도는 3천600달러입니다.

 

-명품도 있나요? 파는 물건은?

 

주로 주류, 화장품, 초콜릿, 골프채 등이 있습니다. 주력상품은 주류인데요. 주류중 최고가는 로얄살루트 32년산, 발렌타인 30년산이 있습니다. 구매한도 600달러로 인해 600달러가 초과하는 품목이 많은 명품은 아예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판매하지 않는데요. 담배 면세가격과 시중가격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혼란을 끼칠 수 있다며, 담배는 제외했고요. 다만, 전자담배 기계는 판매합니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파는 가장 비싼 품목은 골프채로 599달러입니다.

 

-과세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입국장면세점에서 제품을 살 경우, 공제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존의 방법대로라면 외국에서 600달러,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를 샀다. 그렇다면 총 1200달러로, 면세 한도가 넘는 6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 상품이 있으면 면세한도가 세율이 높은 품목의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과세했는데요.

예를 들어 40% 세금 붙는 600달러 물품과 25% 세금 붙는 600달러 물품을 샀다면, 40%짜리로 공제 한도를 채우고, 세금은 25% 짜리 물건에 매겼습니다.

그런데 입국장면세점에서 수입품일 때는 상관없지만, 만약 국산품을 사면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세율이 높고 낮음이 상관없이 국산품을 먼저 공제하는 식이고요.

만약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해서 공제 한도인 600달러를 넘었다면 국산품을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세율이 높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산품 600달러 물품과 40% 세금이 붙은 600달러 물품을 외국에서 샀다면, 국산품 600달러가 공제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온 600달러 물품에 대해서는 40% 의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입국장면세점에서 물건 구매해 가방에 넣으면, 세금 피할 수 있다고?  -> NO

 

입국장면세점 구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오는 시스템이 적용돼 면세 범위 초과여부가 세관직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이용하는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되고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금지 하도록 처리해 판매하고 세관직원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입국장면세점의 구매 물품을 수하물에 넣으면 사복을 입고 순회 근무하는 세관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다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입국장면세점이 생기면서 앞으로는 그런 수고를 덜게됐습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의 경우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600달러 한도, 국산품 우선 면제라는 공식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빡쎈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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