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산 3억원' 재수사에서도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무혐의 처분
검찰, '남산 3억원' 재수사에서도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무혐의 처분
  • 이승용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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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일명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는 '남산 3억원' 사건 및 관련 위증사건 등을 재수사한 결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반면 위 전 은행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다른 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에 이백순 전 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측이 연합해 신상훈 전 사장 측과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신한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도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이 라응찬 회장 지시로 재일교포 주주 등의 돈을 빌려 현금 3억 원을 마련해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검찰이 라 전 회장 등과 위 전 행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고 이후 2차례 수사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다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라응찬 전 회장과 위성호 전 행장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권장했고 신상훈 전 사장은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위성호 전 행장이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위 전 행장이 지난해 말부터 남산 3억원 사건에 다시 연루되자 위 전 행장과 ‘라이벌’ 관계였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위성호 행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위 전 행장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위 전 행장이 복귀할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위 전 행장이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자리를 놓고 조용병 회장과 경쟁구도를 다시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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