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필요 한목소리...“허점투성이 제도, 불안 키운다”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필요 한목소리...“허점투성이 제도, 불안 키운다”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리콜 요건에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까지 더해져 기업과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리콜 요건이 불명확한 점을 꼽았습니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는 현행 리콜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이 같은 벌칙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78조 제1호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리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조항이 변경됐습니다.  

류 교수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은 불명확한 리콜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도 입법과정상 실수로 체계정당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리콜관련 위법사항을 과징금 부과로 통일하고 형사처벌은 정부의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후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리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해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자발적 리콜을 처벌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국회 속기록이나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에도 위와 같은 개정의 이유나 필요성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며 “입법 과오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는 소비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및 리콜관련 법 규정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현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의 요건과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의 요건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리콜 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판정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및 부품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