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부문 매트릭스조직 첫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실시
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부문 매트릭스조직 첫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실시
  • 이승용
  • 승인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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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신한은행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운용관리수수료 최대 70% 감면
- 퇴직연금 가입고객 중 누적손실 발생시 당해년도 수수료 전액 면제
- 사회적 기업, 영세중소사업자 등 고객 특성 반영한 수수료 우대 혜택 제공

[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7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우선 실시하고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습니다.

IRP 가입자의 수수료 개편 내용은 ▲계약응당일 누적수익이 ‘0’이하인 고객에 대해 당해년도 수수료 면제 ▲청년 우대로 만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만34세 이하, 10년 이상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시 최대 70% 감면) 등입니다.

DB/DC 사업자 수수료 개편 주요 내용은 ▲30억 미만 운용관리수수료 0.02 ~0.10% 인하 ▲ 표준형 DC 운용관리수수료 일괄 0.10% 인하 ▲ 사회적기업 대상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등입니다.

퇴직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신한금융은 설명합니다.

이번 개편은 신한금융이 그룹 차원의 매트릭스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에서 내놓는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신한금융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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