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제2금융권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17일부터 제2금융권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 이승용
  • 승인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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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제1금융인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됩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7일부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방안’이 시행되면서 저축은행과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DSR 규제 대상입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서민 취약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당국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습니다.

평균 DSR 비율은 업권별로 차등했습니다. 카드사 60%, 보험사 70%, 캐피털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입니다. 상호금융은 202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p씩 단계적으로 하향합니다.

DSR이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도 카드사 25%·15%, 보험사 25%·20%, 캐피탈사 45%·30%, 저축은행 40%·30%, 상호금융 50%·45%로 맞춰야 합니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 산정 방식도 조정했습니다.

농·어업인 등이 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 소득 자료로 추가했습니다.

추정 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습니다. 인정·신고 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부채의 경우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 대부업대출의 DSR 산정범위와 계산방식이 변경됩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됩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산정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액과 대부업 대출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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