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국거래소, 메릴린치 초단타매매 제재 여부 7월로 연기
[리포트] 한국거래소, 메릴린치 초단타매매 제재 여부 7월로 연기
  • 이승용
  • 승인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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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앵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의 이른바 ‘초단타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위법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 거래소가 제재를 추진하는 데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이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 미국 시타델증권의 고빈도매매 창구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세 번째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고빈도매매란 고속 전용선과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1초에 수백에서 수천 번의 주문을 내는 매매기법으로 초단타매매라고도 합니다.

초단타매매는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지난해 미국 시타델 증권이 메릴린치를 통해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시타델증권은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낸 뒤 다른 투자자가 추격매수에 나서면 주문을 순식간에 취소하고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초단타매매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이 같은 초단타매매가 위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래소 자체 시장감시 규정에는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심의를 벌여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인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항목을 통해 초단타매매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메릴린치 제재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초단타매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금융당국에 넘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놓고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초단타매매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유권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자체 규정만으로 징계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릴린치도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초단타매매 행위 자체는 합법적인 거래이구요. 다만 이러한 거래방식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거래소는 올해 7월 메릴린치의 초단타매매 징계 여부를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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