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계좌 154만 개···대부분 계좌에 차등과세 조치 없어
비실명계좌 154만 개···대부분 계좌에 차등과세 조치 없어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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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4만 여개 계좌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아직도 비실명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사진=민병두 의원 홈페이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4만 여개 계좌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아직도 비실명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사진=민병두 의원 홈페이지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비실명계좌가 아직 154만 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154만 3557개 계좌(잔액 1438억원)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아직도 비실명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실명확인과 실명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100여개가 넘는 비실명계좌가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금융권에 남아 있는 비실명계좌 154만 3557개 중 10만 1480개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44만 2077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 도입 25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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