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9월까지 손자회사 '우리종합금융'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끌어올린다
우리금융지주, 9월까지 손자회사 '우리종합금융'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끌어올린다
  • 이승용
  • 승인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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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9월까지 우리종합금융과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1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에서 손자회사인 우리종금과 우리카드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은 우리은행의 자회사이자 우리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우리은행은 우리종금 지분 59.83%, 우리카드는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현금인수법령상 손자회사의 업종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종금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우리카드는 주식맞교환 방식을 통해 일부 현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9월10일까지 우리은행이 보유한 우리종금 주식 59.83%(4210만 주)를 우리금융지주가 전량 현금 매입합니다.

주식 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의 130%를 적용해 결정합니다. 현재 예상 매입가는 3928억 원입니다.

우리카드는 주식맞교환 방식으로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주식 교환·이전비율은 우리금융지주:우리카드 1:0.4697442로 우리금융지주는 신주 4210만주와 5984억원의 교부금을 우리카드의 기존 100% 주주인 우리은행에 지급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신주권 교부는 9월25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9월26일입니다.

주식 맞교환을 통해 기존 우리카드 최대주주였던 우리은행이 받게 되는 우리금융지주 주식은 금융지주법상 상호출자에 해당되기에 처분해야 합니다. 금융지주사법상 자회사(우리은행)는 모회사(우리금융)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이 지분을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오버행(물량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주 편입에 따라 계열사간 시너지도 강화할 것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전망했습니다.

주식 맞교환을 위한 신주발행으로 우리금융지주는 자본 확충에 따른 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등 일부 경영지표의 개선이 예상됩니다. 또 우리카드의 배당 수익도 우리금융지주의 수익이 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주식 맞교환으로 우리은행이 보유하게 될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인수할 투자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보유 지분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경우 오버행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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