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때 김범수 의장은 심사대상 아냐"
법제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때 김범수 의장은 심사대상 아냐"
  • 이승용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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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르려는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법제처로부터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신청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의 대주주이지만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재 김범수 의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 의장이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심사를 잠시 중단한 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법제처가 이날 김 의장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김 의장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 체결한 콜옵션을 통해 국내 최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카카오에 매각해 카카오가 지분 30%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잔여지분을을 30%-1주 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3자에 매각해 2대주주를 유지합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적극 육성하려고 하기에 카카오의 대주주적격성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변수는 카카오와 합병한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합병 전 기업의 벌금형 전력은 적격성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 역시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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