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이 디지털 결제토큰의 조세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조세 지침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반영됩니다.
디지털 결제토큰 조세 지침은 △디지털 결제 토큰 매매 시, △디지털 토큰으로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시, △디지털 결제 토큰 사용 촉진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시, △ICO를 통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할 시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디지털 토큰이 토큰 공급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디지털 통화와 법정화폐를 환전이나 서로 다른 디지털 통화 간의 환전 시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세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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