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검찰청, “비트파이넥스, 테더 뉴욕에서 불법운영 지속”
뉴욕검찰청, “비트파이넥스, 테더 뉴욕에서 불법운영 지속”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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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뉴욕 검찰청(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of New York)이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Tether)가 뉴욕 주에서 불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뉴욕 내의 여러 기업들과 사업을 위한 접촉을 시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양 사가 뉴욕 주 내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 측은 양사가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오는 22일까지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심리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뉴욕 검찰은 지난 4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투자와 대출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테더는 달러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된 테더 만큼의 달러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후 뉴욕 검찰은 마틴법(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이 투자 회사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기반으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추가 거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뉴욕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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