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법 예외 조항 Reg A+, ICO 대안 되나
미 증권법 예외 조항 Reg A+, ICO 대안 되나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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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EC)
(사진출처=SEC)

[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 블록스택(Blockstack)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로부터 디지털 토큰 판매를 허용받았습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미 증권법의 예외 조항인 Reg A+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g A+는 규제 당국이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관과 개인 투자자로부터 최대 연 5,000만원(589억원)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블록스택은 2,800만 달러(한화 약 330억원) 상당의 유틸리티 토큰인 스택스(Stacks)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SEC가 디지털 토큰 판매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 11일(현지시간)에는 SEC가 유나우(YouNow)의 토큰판매를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유나우는 2,200만 달러(한화 약 259억원)의 유틸리티 토큰 프롭스(Props)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SEC가 연이어 두 건의 디지털 토큰 판매를 승인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Reg A+ 조항에 따른 토큰 판매 승인이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 공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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