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다주택자, 4월부터 양도세 최고 62%..일부만 예외
[세법개정] 다주택자, 4월부터 양도세 최고 62%..일부만 예외
  • 이형진
  • 승인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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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2주택 보유자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 중과

[팍스경제TV 이형진]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무겁게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 642%의 기본세율이 양도세 중과로 1662%까지 오르게 된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과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로 둔다.

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바뀌는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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