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건...이재용 부회장 최대 4.1조 원 부당이득"
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건...이재용 부회장 최대 4.1조 원 부당이득"
  • 배태호
  • 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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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 승계 관련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참여연대 이상훈 실행위원 (사진제공-참여연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일본 현지 방문 등을 펼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4조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5일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종합보고서 발표에 대해 "새롭게 등장한 추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복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이재용 승계 작업의 부당성과 삼바 회계사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최소 3.1조 원에서 최대 4.1조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고, 국민연금은 최소 5,200억 원에서 최대 6,75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 요구에 맞춰 안진회계법인이 1대 0.35의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왜곡 요인들을 반영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36까지 상승한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합병비율을 왜곡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유도하는데 활용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과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한 사기행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당시 국민연금 찬성 유도와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매각 지분 최소화, 금융 지주회사 설립 편의 도모 등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국정농단에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부회장이 엄청난 분식회계를 진행했다."며 "수혜자는 이 부회장,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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