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면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도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