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불법 브로커 통한 악성 민원…보험사 골치
[리포트]불법 브로커 통한 악성 민원…보험사 골치
  • 김봉주 기자
  • 승인 2019.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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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봉주 기자]

[앵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권리도 지켜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권리를 악용한 악성 민원으로 보험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봉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중도해지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도 소비자가 이미 낸 보험료를 받기 위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어 보험금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통상 중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는 점을 파고들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에도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영호 / 금감원 보험제도팀장 : "보험금을 대신해서 해주는 건 없구요. 당연히 보험계약자들이 해야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등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

브로커들은 소비자와 연계해 보험사에 민원을 넣은 다음, 1~2주가 지나 금융감독원에 다시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주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부족했다”, “계약 시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며 보험료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불완전판매가 아니어도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보험사로부터 초기 제시된 보험금보다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아내고, 브로커들은 수수료를 챙깁니다.

하지만 보험액을 받아내는 부분에서 제삼자가 끼어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홍영호 / 금감원 보험제도팀장 : "소비자를 유혹해서 보험금을 더 받아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도 있구요. 일반적인 행정법을 넘어서서 형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보험사들은 불법 브로커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빡센뉴스 김봉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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