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권용원 금투협회장, 부동산신탁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리포트] 권용원 금투협회장, 부동산신탁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장민선 기자
  • 승인 2019.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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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개월 내에 개정안 마련해 정부·국회 건의 예정

[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앵커]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부동산신탁과 발행 어음, 해외투자 등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부동산 신탁사의 종합부동산서비스 기능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신탁사가 단독으로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용원 / 금융투자협회 회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신탁사 단독시행 및 사업대행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신탁사는 전통시장법 제41조 등으로 인해 재래시장의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만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개발이나 조합을 대행한 재개발·재건축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권용원 / 금융투자협회 회장] “전국에 천개가 넘는 재래시장이 있는데…(부동산신탁사가 단독으로) 전통시장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전통시장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중소 서민 중산층과 연관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제고 방안 및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간접투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관련한 개선안을 향후 5개월 내에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빡쎈뉴스 장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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