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통과
카카오,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통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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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가 7월 24일 금융위원회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통과로 지분을 확대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7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T와 금융을 융합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주주사 11곳과 카카오뱅크를 설립했습니다. 앞서 2017년 4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7월 카카오뱅크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최근 계좌 개설 고객수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출범 2년 만에 이룬 성과로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더욱 살리고, 카카오뱅크의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투자금융그룹 등 카카오뱅크의 주주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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