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신용카드 해외 위·변조 부정사용 속출… 카드사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
[리포트] 신용카드 해외 위·변조 부정사용 속출… 카드사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카드 해외 부정사용 해마다 감소… 3분기부터 피해 ‘급증’
“카드·위변조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상 쉽지 않아”
피해 보상 3~4개월 소요… “본인 스스로 미리 예방해야”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년 간, 카드 위·변조로 인한 해외 부정사용은 총 2만 745건. 

2016년 1만357건, 2017년 5769건, 2018년 46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수치이지만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 :  "금융권 전체적으로 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도별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3, 4분기에 집중되어 있다. 여전히 여름휴가부터 시작된 추석연휴, 연말 휴가까지 해서 3, 4분기에 많이 집중된다. 이시기에 조심해야…" ]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카드 위·변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카드 위조와 변조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카드사는 신한카드(4800건), KB국민카드(3628건), 비씨카드(2492건) 등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게 간단치 않다는 점입니다.

보상 여부 심사·결정은 해외 카드사가 하고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카드사가 현지 가맹점을 조사할 수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 카드업계 관계자 : "국제카드사를 통해서 분쟁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해외 가맹점 조사할 수는 없는…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국제카드사가 조사해서 통보를 하면 카드회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밖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보상받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카드를 조심히 사용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특히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제 때 정지와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빡쎈뉴스 송현주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