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인상으로 가계소득 감소"
한경연 "법인세율 인상으로 가계소득 감소"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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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법인세율 24.2%에서 27.5%로 3.3%p 인상에 따른 경제적 비용. [자료제공=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법인세율 24.2%에서 27.5%로 3.3%p 인상한 결과 발생한 경제적 비용. [자료제공=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27.5%)으로 인해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 원~84만 원 감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한경연이 발표한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과거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앞서 CEA는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면서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경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사용자 비용이 증가했고 자연스레 투자가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감소로 인한 자본장비율이 감소해 노동생산성이 하락, 이후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CEA는 기존의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3.3%p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 9000억 원 감소(2018년 기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CEA의 기존연구에서는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는 약 3.72% 감소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법인세율 3.3%p 인상에 결과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6조 7000억 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 6000억 원 감소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10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는 국내 총투자 감소의 49%가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갔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최근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CEA와 같이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스톡이 감소했다가 새로운 장기균형으로 접근하는 성장경로를 추정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20조 9000억 원 감소하면 단기에 GDP는 0.31% 감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이 커지다가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GDP가 2.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GDP 감소는 1.03%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송금도 줄면서 추가적인 GDP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해외에 주재한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국내로의 송금이 1조 9143억 원 감소해 GDP 손실이 연평균 0.09%p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GDP 감소는 1.12%에 달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한편, 한경연은 법인세 인하로 인해 가계소득도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EA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배분율인 61.4%를 하한선으로 가정한 뒤 해당 모형에 적용된 노동배분율 70%를 상한선으로 가정, 이후 GDP 1.03% 감소분에 이를 적용했을 경우 총 노동소득은 12조 8000억 원~14조 6000억 원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결과에 추가적인 해외이전소득 감소분을 더한 뒤 총 1967만 30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75만원 ~ 84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투자 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 역부족”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자본유출을 막고 가계의 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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