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는 브라질 국세청(receita federal do brasil)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 거래는 개인, 기업, 브로커 간의 매수, 매도, 기부, 예치금 등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가 발생한 다음 달 말까지 보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보고 누락시에는 누락 금액의 3%까지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 국세청은 지난 5월 디지털 통화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절차를 소개하는 지침을 공개하고 8월부터 법안이 발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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