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랩, 쿠팡 공정위 제소...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하지 않았다"
크린랩, 쿠팡 공정위 제소...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하지 않았다"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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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쿠팡이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2일 반박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며 ”크린랲이 근거 없이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린랲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해 온 공급거래를 일반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 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으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입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하였으나,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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