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사 설계사 '수수료 체계' 손댄다... “보험료 인하 기대”
[리포트] 보험사 설계사 '수수료 체계' 손댄다... “보험료 인하 기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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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보험설계사가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상품을 가입 권유하는 등 각종  '불건전한 계약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판매 수수료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소위 '먹튀 설계사'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자)
보험 설계사가 판매 첫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80~90% 이상. 

문제는 원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고 조기 해약 하거나, 과도한 해약공제선지급 수당의 이행 보증비용 지출 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보험 계약 성사 대가로 판매 첫 해와 이듬해 90대 10 정도로 받는 수수료 수령 방식을 1년차에 60, 2년차에 40으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 윤창호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현재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있는 상황 ]

소비자들은 초기 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 입장에선 미리 수수료를 지급한 만큼 중도 해지가 많아지면 보험금 납입액이 주는 만큼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점도 보험사로선 부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전체 보험 가입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개선으로 보험료 인하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도 개선합니다.

보장성 보험과 치매보험, 갱신형 보험 등에 대한 사업비 개선과 축소는 물론, 사업비 과다 보험 상품 공시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줄여 이를 보험료 인하로 유도한단 방침입니다.

[ 윤창호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납입한 보험료가 대부분 적립되는 등 저축성격이 큰 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5%~10% 이상 높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기능을 감안해서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하향하고자 합니다. 보험료가 3% 수준 인하되고 2년 차 환급률이 5%~15%p 개선될 것으로… ] 

이와 함께 각종 보험 상품 안내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빡쎈뉴스 송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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