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1mm 깨알고지' 벌금형 확정
홈플러스 '고객정보 1mm 깨알고지' 벌금형 확정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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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경품 행사 응모권에 1mm 크기 활자로 고객정보를 수집한다고 공지한 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한 뒤 7개 보험사에 건당 1980원씩 판매해 약 148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깨알' 고지해 꼼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비록 1mm 크기로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다"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공지 사항의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다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원을,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추징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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