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백색국가 제외' 관보 개재...28일부터 시행
일본 정부, '백색국가 제외' 관보 개재...28일부터 시행
  • 배태호
  • 승인 2019.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백색국가는 일본에서 개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 간소화 절차 혜택을 주는 나라를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공포 뒤 21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 전용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수출 간소화)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일반(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면, 이에 따른 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 공포에 따라 시행 세칙에 포함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도 추가 공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 물자 1,194개 품목 중 어떤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될지 우리나라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