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맞대응'
한국 정부,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맞대응'
  • 배태호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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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중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중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가 일본을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 1>,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일본은 기존에는 <가> 지역이었지만 세분화된 개정안에 따라 <가의 2>로 한단계 조치가 강등됩니다.

신설된 <가의 2> 지역이 받는 관리 제도 내용은 포괄허가의 경우 사용자 포괄의 예외적 허용, 재수출 불허, 신청서로 3종, 유효 기간 2년 등으로 강화됩니다.

<가의 1>은 기존 <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포괄에서는 원칙적 허용, 재수출 가능, 신청서류 1종, 유효기간 3년으로 동일합니다.

또 개별허가에서는 <가의 1>지역은 신청서류 3종, 심사기간 5일 재수출과 중계수출은 심사면제로 기존 <가>와 동일하지만, 일본이 적용받는 <가의 2>는 신청서류 5종, 시사기가 15일, 재수출과 중계수출은 별도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중개허가는 <가의 1>과 <가의 2> 모두 심사가 면제되지만, 상황허가의 경우 <가의 1>은 인지한 경우와 통보받은 경우에서 <가의 2>는 의심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국가와는 국제공조가 어렵다”며 사실상 이번 조치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임을 분명히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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