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 맞대응 
[출연]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 맞대응 
  • 김봉주 기자
  • 승인 2019.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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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봉주 기자]

[앵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맞불을 놨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 건데요. 
이로써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은 한층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산업팀 김봉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김기자. 일본이 한국을 향해 취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한국은 어떤 대응에 나섰나요?

[기자] 예. 지난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지난주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기해서 오늘 관련 내용을 확정해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성윤모 장관이 발표한 개정안 마련 배경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전략물자수출 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움으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

[기자]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국가와 공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뜻합니다.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입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계속 우려와 함께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에 비췄을 때 당연한 순서였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한 것인데요.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백색국가와 비슷한 개념인 <가> 지역, 그 외의 국가는 <나> 지역으로 총 두 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기존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원래 <가> 지역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의 2>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앵커] 기존의 <가>와 <나> 두 가지 분류에서, <가의 1>, <가의 2> 그리고 <나> 이렇게 세 개로 세분화됐다는 건데요. <가의 1>과 <가의 2>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기준을 나 지역의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등 일부에서 <나>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괄허가에서는 <가의 1> 지역은 사용자 포괄에서 '원칙적 허용', 품목 포괄에서는 AA와 AAA등급 허용, 재수출은 '가능', 신청서류는 신청서 1종, 유효기간 3년으로 기존 <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설된 <가의 2> 지역은 사용자 포괄은 '예외적 허용', 품목포괄은 'AAA'등급만 허용, 재수출은 불허, 신청서류는 3종, 유효기간은 2년으로 <나>지역과 동일해집니다.
개별허가에서는 <가의 1>지역이 신청서류 3종, 심사기간 5일, 재수출과 중계수출에 대해 심사 면제' 혜택을 받지만, 신설된 <가의 2>는 각각 5종과 15일, 별도심사로 까다로워 집니다. 현행 <나>지역에 대한 내용과 비교할 때 신청서류가 7종에서 5종인 것 빼고는 같습니다.
다만 중계허가에 대해서는 <가의 1>과 <가의 2>가 동일하게 심사 면제고요. <나>지역 분류 대상만 별도 심사가 적용됩니다.
상황허가는 <가의 1>은 인지한 경우와 통보받은 경우이지만, <가의 2>와 <나>지역은 여기에 더해 의심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다만 가의1 지역에서 제외돼도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요.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한-일 경제 전쟁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소재 부품 산업에서 한일 격차 원인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 역시 계속 논의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대책도 발표가 이미 된 바 있고요. 여기에 산업계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우선 완벽한 국산화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 부족 국가여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100% 국산화가 현실적이냐는 의문이 제기됐고요. 

이에 따라 자칫 탈일본화가 또 다른 예속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 법인 설립 등을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국산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단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앵커] 한-일 경제 전쟁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한국-일본 양국의 기업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면치 못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 전쟁에 나선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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