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고령 계약자 늘어…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해야"
보험硏 "고령 계약자 늘어…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해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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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 발표
"보험금 청구 시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어려움 겪어"
[사진=보험연구원]
[사진=보험연구원]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보험계약자가 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여전히 복잡해 간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 오승연·이규성 연구원은 18일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고령 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령화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습니다. 60∼64세 계약자 비중도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늘었습니다.

고령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정작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치매 보험의 경우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의 경우 조건에 맞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승연 연구원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로 접어든 일본은 고령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령 계약자가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 신원 확인수단을 제공하고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성 연구원은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도를 65세 이상 고령계약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정대리인을 신청하기 힘든 독거노인의 경우 시설직원이나 홈헬퍼가 청구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고객을 찾아가고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많은 보험 판매채널의 특성을 이용해 고령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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