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규제 없는 틈 비집고 사기사건 난립한다”
“암호화폐 관련규제 없는 틈 비집고 사기사건 난립한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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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PD수첩예고편 캡쳐)
(사진출처=PD수첩예고편 캡쳐)

[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어느 정도 자본 규모나 보호 장치를 구비한 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허가를 해 주거나 신고 제도를 위한 규제가 없어 기반이 없는 거래소들이 난립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출연한 강민주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코인과 함께 사라지다’를 주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을 다뤘습니다. 최근 2년간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한 피해 금액은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토대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구제가 어렵고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없어 피해 발생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아 수수료만으로 이익을 내는 것은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소형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형 거래소는 회사의 법인계좌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는 벌집 계좌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거래는 거래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돈을 거래소가 모두 가져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이를 악용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의 사례로 히트코리아, 인트비트, 뉴비트 거래소를 들었습니다. 히트코리아는 배당형 자체코인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자들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곧 해당 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출금을 막았으며 사무실도 폐쇄했습니다. 인트비트의 경우는 법인계좌에 들어있는 고객의 예치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예치금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기록 허위 작성으로 형법에 저촉될 뿐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비트 거래소는 예고 없이 거래소를 삭제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방송에 등장한 거래소 관계자들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투기판에 비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이 커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만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등장한 조인디 고란 기자는 이는 20~30대들이 암호화폐를 탈출구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제윤경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의 절반 이상인 57.6%가 20~30대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사건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는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닌 법적 제도가 미비한 허점을 파고드는 범죄조직의 문제”라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금 보장, 높은 시세차익 등 자극적인 내용의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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