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필식 공법' 적용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
국토부, '인필식 공법' 적용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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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 중인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을 22일 충남 천안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듈러 주택이란 창호,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건설공법을 의미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을 통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편의성을 기반으로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 작업을 줄여 기능인력 감소 등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고,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 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서울 가양동에 지난 2017년 12월에 건축한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에 이은 두 번째 실증으로 오는 10월에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약자 등 40세대*가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가양 실증단지를 통해 5층 이상 모듈러 주택의 구조안전성과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차단 바닥구조, 기밀성능, 내화기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개발된 모듈러 기술의 경제성, 시공성을 모듈러 건설방식별(적층식, Infill식)로 실증하는 한편, 특히 모듈러 공동주택에는 처음으로 인필식(Infill식)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인필공법은 뼈대가 있는 구조체에 박스형태의 모듈을 서랍처럼 끼워넣는 방식으로, 기존에 적용되었던 적층식 모듈러 공법보다 층간소음 완화 및 구조안전성이 강화되고, 고층구조에도 적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기존 모듈러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적층식의 경우 공장제작률을 52%(가양)에서 92%(천안두정)로 높이는 등, 현장 시공부분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저층 모듈러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고층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모듈러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 주택 시공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설방식“이라며 ”앞으로 고층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주택 건설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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