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판결서 방통위에 '승소'…페북 측 "법원 결정 환영"
망 사용료 판결서 방통위에 '승소'…페북 측 "법원 결정 환영"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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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솜 1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8년 3월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 처분(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꿨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이같은 행위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작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국내 통신사들의 망 이용료 협상과 방통위 규제 권한이 모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망 사용로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사실상 공짜 통신망 사용과 관련, 국내 업체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망 사용료로 이통사에 매년 수백억원을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페이스북 승소에 따라 이통사 추후 망 사용료 협상 또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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