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적격성심사 통해 상폐대상 선정한다
빗썸, 코인적격성심사 통해 상폐대상 선정한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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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빗썸은 이를 판단하고 심사하기 위한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빗썸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는 매월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되지만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 내 개선되지 않을 시 상장 폐지가 확정됩니다.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는 △거래소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빗썸은 암호화폐 재단이 심사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절차 및 심사기준을 규정화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부터 변호사 및 대학교수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빗썸은 “거래소의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적격성 심사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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