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주택법 개정 선행 필요"
국토부, '청약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주택법 개정 선행 필요"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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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1일로 4개월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말까지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는 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될 경우 내년 1월 중 청약DB 및 관련자료의 이관이 이뤄지게 돼 설연휴(2020년 1월 24일 ~ 27일)를 포함한 전후 3주간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와 명절이 겹쳐 물량이 평균의 1/3 ~ 1/4 내외로 감소하고, 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분양물량(LH 등 공공사업주체가 접수)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관 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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