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상생 협력 위한 노력 지속한다"
대림산업, "상생 협력 위한 노력 지속한다"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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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의 자생력 키우는 대림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공정한 하도급 계약 위한 관련 제도 강화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대림산업 협력업체 대표들의 개구부 추락 체험 교육 현장 [사진제공-대림산업]
대림산업 협력업체 대표들의 개구부 추락 체험 교육 현장 [사진제공-대림산업]

80년 역사를 이어온 국내 최고(最古)의 건설사 대림산업(대표 김상우, 박상신)은 협력회사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림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총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더불어 건설업계 최대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3% 우대합니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습니다.

또한 대림산업은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건설업계 최초로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특히 대림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중 유일하게 노무비 뿐 아니라 자재, 장비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협력회사의 부도·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16년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300여개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공정위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서 발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도 개편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도급 현황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상생경영 T/F를 구성해 임직원 대상 하도급 관련 교육,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도 하도급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여 예산 대비 86% 미만의 저가수주는 심의를 통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협력사의 건실화도 기대됩니다.

협력회사에 대한 경영 및 운영 능력 육성과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업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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