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플라이프,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참여..."상조피해구제 서비스 앞장 설 것"
더피플라이프,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참여..."상조피해구제 서비스 앞장 설 것"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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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더피플라이프 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상조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더피플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참여는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내상조그대로'는 공정위에서 상조업체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상조피해구제 서비스 입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 참여 상조업체 가입 시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 받아 참여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간편합니다. 먼저 소비자는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보전하고 있던 피해보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후 소비자가 '내상조그대로' 참여 상조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면 상조업체에서 향후 장례 발생 시 상조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더피플라이프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서비스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상조회사로서 부도, 폐업과 같은 소비자 상조피해구제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피플라이프는 '2019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대상'에서 고객만족브랜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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